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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연봉, 연차에 따른 액수 알기
과거 공인노무사는 대한민국 8대전문직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수입이 적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도
노무사의 전문적 인사/노무 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인노무사의 몸값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연봉이나 경력과 연차에 따른 수입은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취업기관인
법인 기준의 수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인노무사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임받아 일합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체당금 사건이나, 산재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물론 기업의 기본적인
인사 노무 관리 또한 주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수습기간 - 월 100~150만 원
수습 후 1년차 - 월 180~220만 원
2년차 - 1년차에서 약간의 플러스
3년차 이후 - 연봉이 급상승하는 연차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직무개시 후
정식으로 활동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6개월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사실 수입이 적은 편입니다. 1, 2년차
때까지도 만족스러울 만한 수입은
아닐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3년차 이후
부터입니다. 책임 노무사가 되면
4천 후반부터 연봉이 시작되며 만약
파트너 노무사가 되면 5천 중반 정도를
연봉으로 받게 됩니다. 또 이때는
이직도 자유롭고, 어느 정도 경력과
노하우가 쌓인 시점이기 때문에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거나 기업체 이직을 택할 경우
역시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직업이지요.
앞으로 업무 영역과 함께 채용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우선은 자격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준고시급에 해당할
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수험계획 하에 1, 2년 이상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향후 장기적인 수험 레이스의 방향을
설정할 무료 1:1 학습상담을 받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